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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도시 대전 / 네일엑스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일엑스포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

[제1조] 용어정의

1. '전시회'라 함은 '대전네일엑스포'를 말한다.
2. '참가사'라 함은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조합 및 단체' 등을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네일클럽'을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및 계약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와 동시에 전시준비비의 50%를 납입 하여야 한다.
2. 참가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주최자가 전시회의 원만한 구성과 진행을 위해 참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3. 전시준비비는 독립부스2,000,000원/1부스, 기본부스2,500,000원/1부스 이다. (부가가치세 별도)
4. 부대시설 및 기본부스 장치공사는 참가사의 신청에 따라 주최자가 제공하며 참가신청서 및 부대시설 신청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참가사가 책임을 진다.



[제3조] 전시부스배정

1. 주최자는 부스 배정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며, 참가업체의 참가신청 및 입금 순에 따라 국가, 전시품목, 신청규모, 전시회 참가실적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전시부스를 배정하며, 참가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최자는 전시장의 공간 조화와 관람 효율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전시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참가사에게 기 배정된 부스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참가사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전시회 관리

1. 참가사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참가사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준비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참가사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참가사는 주최자의 사전승인 없이 임대한 전시면적 외에 전시품을 전시할 수 없다.
5. 전시장내에서 주변부스의 홍보 활동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때에 주최자는 이벤트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참가사는 요청에 따라 이벤트를 중단하여야 한다.
6. 참가사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전시장의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
7. 전시회 준비 및 전시기간중 주최자가 진행하는 공식적인 온/오프라인 이벤트(SNS, 홈페이지 등)에 참가사는 적극 협조하여 성공적인 전시회를 위한 모객활동에 동참한다.



[제5조] 전시준비비 납입조건

1. 참가사는 참가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총 전시준비비의 50%를 계약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잔금 50%는 주최사가 지정한 신청마감일 내(전시회 개최 30일 전)에 완납하여야 한다. 단, 신청마감일 이후 참가신청 시에는 신청과 동시에 총 전시준비비를 100% 완납하여야 한다.
2. 참가사가 잔금을 지정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사는 이미 납입한 전시준비비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본 약정 제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참가취소) 및 위약금

1. 참가사는 주최자의 서면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에는 참가를 취소시킬 수 있으며, 기 납입된 전시준비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참가사가 전시준비비를 지정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 통신, 구두 등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최자는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사는 이미 납입한 전시준비비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참가사가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한 전시면적의 사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반드시 주최자에게 서면 통보를 하여야 하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 취소 후 10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전시준비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고,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전시회 개최일로 부터 92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 총 전시준비비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 전시회 개최일로부터 91일 이후에서 31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 총 전시준비비의 65%를 위약금으로 납부
- 전시회 개최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 총 전시준비비의 80%를 위약금으로 납부
4. 위약금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다.



[제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불가항력 및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천재지변 등)으로 전시회 취소 또는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전시준비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이 경우 참가사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참가사는 지정한 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전시회 1일전 오후8시까지 전시품 진열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해당 참가사를 임의 취소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장치를 위한 전시장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규정 시간외 추가 작업은 추가사용 신청 및 시간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전시회 기간동안 종료시간인 18:00시 이전에는 전시물품의 철거 및 반출을 금한다.



[제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과 원상복구

참가사는 전시 종료 후, 전시회가 종료되는 일자의 PM11:00시까지 모든 전시픔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 원상복구 하여야하며, 참가자의 반출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손상으로 주최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전시장 추가사용료)에 대하여 주최자에 보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시장 보안 및 위험부담

1. 주최자는 참가사 및 참관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참가사는 전시준비기간, 전시기간 및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정된 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3. 참가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참가사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모든 기자재 및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참가사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방화규칙

1. 참가사는 주최자의 긴급대피대책을 따르고 준수해야 한다.
2.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3. 주최자는 필요시 참가사에게 화재방지와 관련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보충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참가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참가사는 대전컨벤션센터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최자와 참가사간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주최자의 해석에 우선하며 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고,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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